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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음.
2. 재판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비방 보도가 아니다."
3. 기자가 무죄면 나경원이 유죄 아닌가? 이대로 역관광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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