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전자발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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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혐오의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징역 30년 확정.
2.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
3.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으로 징역 30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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