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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에 대한 언론사 법정 촬영을 법원이 허가함.
2.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수인번호 503’을 왼쪽 가슴에 달고 법정에 선 모습을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됨.
3.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과 다른 정식재판이므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함. 어떤 모습일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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