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경호실, VIP 보고 문서목록 전무" 박근혜 청와대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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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에게 보고한 문서 목록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힘.

2.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지 않아 위법 논란.

3. 이쯤 되고 보니, 세월호때 대통령 관련 기록을 감춘게 아니라 애초에 아예 없었던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