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캐비닛문건' 재판에 증거로 기습 제출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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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2. 이경재 변호사: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3. 이경재 변호사: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