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보도 지만원·뉴스타운 8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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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5·18은 북한에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 이라고 보도.

2. 이에 5월 단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등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

3. 재판부는 지씨와 뉴스타운은 총 8200만원을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