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버스 탈취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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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2. "집회 현장에 주차된 경찰 버스를 맘대로 운전해 여러 차례 충돌한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다"

3. 하지만 차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트려서 다른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