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에 징역 20년형·박양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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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공판 판결이 내려짐.

2. 주범 17세 김양에게 징역 20년 선고. (18세 미만 소년법 적용, 법정 최고형)

3.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 (18세 이상 소년법 적용, 법정 최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