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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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한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2. 법원: "준법 의식이 없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
3. 자 이제 강남구청장 본인 차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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