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승계작업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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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1심 선고 현황.

2. 법원,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인정.

3. 속보라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