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년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음.
2.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3. 이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18년 부터라는 항목을 빼자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
'3줄 요약 > 3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민아, 베이커리 악평 리뷰에 '법적 대응' (0) | 2016.12.16 |
---|---|
JTBC 뉴스선호도 45% 압도적, MBC-SBS 굴욕 (0) | 2016.12.16 |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켜준 '김혜숙' 교수 (영상) (0) | 2016.12.16 |
정운찬 전 국무총리, 대권 출마 선언 (0) | 2016.12.16 |
박대통령, 정상회담 촬영 불참도 변기때문? (0) | 2016.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