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니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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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진과 같은 팻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함. 

2. 형법 9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여기)←클릭시 법조항 확인가능.

3. 그러므로 이런 손팻말 들고 돌아다니는 자를 발견하면 형법 90조 2항 위반이라고 알려주시고 국가정보원 111로 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