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퇴직때 재산 5억원 축소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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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 퇴직 때 재산신고를 하면서 5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것이 드러남.
2.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지분율 25%에서 50%로 늘었지만 25%만 신고한 것.
3. 반기문은 유엔 시절 자신의 업적으로 직원들의 재산신고와 자발적 공개를 꼽았지만, 정작 자신은 준수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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