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식약처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난각(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 됨.
2. 없던게 생기는 건 아니고, 현재 표기중인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에 '산란일자'가 추가되는 것.
3. 일부 양계업계(?) 에서는 산란일자 표기하면 망한다고 식약청 문 부수고 난리치는 중.
'3줄 요약 > 3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경원, "사학 집안 딸 공격하지마" (0) | 2018.12.16 |
---|---|
자유한국단 현역의원 21명 대폭 '물갈이' (0) | 2018.12.16 |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0) | 2018.12.15 |
공인인증서폐지, 야당 반대로 무산 (0) | 2018.12.15 |
성범죄자, 여성단체에 기부하면 감형? (0) | 2018.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