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4천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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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2008 ~ 2011년까지 주지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회사 상대로 소송.

2. 기아자동차는 "합의로 임금 결정된건데 이제와서 달라고 하냐, 그 돈 지급하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반박.

3. 법원은 "정당한 수당 요구이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수도 없다"면서 4천억을 지급하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