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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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선고 현황.

2.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인정. 뇌물에 해당.

3. 속보라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