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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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이 내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

2.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84만5414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

3. 이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 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