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받다 '날벼락'…"의사 잘못"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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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직장인 남성이 수면내시경 하다가 산소농도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2. 이에 유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경찰은 검찰에 송치, 근데 검찰은 불기소 처리.

3. 유가족은 경찰이 협박하듯이 병원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유착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