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최순실 1심 선고 현황.

2. 법원, 안종범이 작성한 업무 수첩이 국정농단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

3. 삼성 이재용에 해당되는 부분만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