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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 후보가 부인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
2. 한기호 의원은 "예비군도 병역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요 인사의 훈련 참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요청.
3. 병역법 제90조,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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