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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야가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킨 전안법 개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
2.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사람 피부에 닿는 모든 물건은 정부의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
3. KC 인증에 드는 과도한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므로 논란이 있었음. (이런걸 통과시킨 놈들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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