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조기 대선 참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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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년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음.

2.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3. 이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18년 부터라는 항목을 빼자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