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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가 유죄 확정 판결 받음.
2.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
3. 재판부: "대형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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