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공소 기각…法 "절차 적법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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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가 1심 징역형을 엎고 공소기각(소송 무효종결)됨.

2. 조영철 부장판사: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

3. 참고로 이번 판결 내린 조영철 판사는 친박 핵심 인물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