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성범죄 혐의 교원 즉각 직위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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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2.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교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3. 학생 상대 성범죄는 죄의 유무를 떠나 혐의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 시킨다는 내용.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