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스티커 붙였다고 차량운행 막은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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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연대 소속 승합차11대가 시위장소로 이동하는데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막아섬.

2. 화물연대가 집시법 위반이 아님을 항의하자, 경찰은 차량의 '박근혜 퇴진'이라는 스티커를 보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말 바꿈.

3. 근데 옥외광고물법 단속 권한은 경찰한테 없음. (지방자치단체한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