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살 초등생 살해'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에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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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여아 살해한 주범에게 징역 20년 구형함.

2. 살해를 공모하고 지시한 공범에게는 무기징역 구형함.

3. 원래 둘다 무기징역 감인데 주범은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이 적용돼 20년이 최고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