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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2. 손해배상과 함께 대한항공 측에 제기했던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패소.
3. 재판부는 "조현아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을 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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