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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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2.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유지,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3. 이낙연 총리: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