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前대표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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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가 벌금형 받음.

2. 퇴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의 휴업수당, 연장수장, 야근수당, 미지급 임금 차액등 5억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3. 임금 지급하려 노력했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거 외에 처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