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되면 만원 티셔츠 바지 없어지나? 영세상인 울상 '결국 서민물가 올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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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달 28일부터 의류나 가방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제품에 적용되던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통합됨.

2.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불법판매를 억제하겠다"라는 취지.

3.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영세 쇼핑몰이나 보세 상인들은 인증 비용과 기간등 걱정이 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