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배임 유죄 확정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가 유죄 확정 판결 받음.

2.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

3. 재판부: "대형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