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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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

2. 한정애 부의장: "방산비리는 국가 전력 손실을 가져오므로, 보통 범죄 이상으로 이적죄 수준으로 다뤄야한다."

3. "이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계자, 전문가와 논의해 상임위를 통해 법안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