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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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선고 현황.
2.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관련 무죄.
3. 속보라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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