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입은 한국인에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클릭시 해당 기사로 이동)



1. 미세먼지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2. 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는 중국 정부와, 이를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국제 규범 위반 소송한 것.

3. 양국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