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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A(59)씨의 입당을 불허.
2.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하다가 바른정당으로 옮기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려는 등 잦은 당적변경이 불허 사유.
3.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당적변경 행위가 반복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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