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V도 괜찮아"…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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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인터넷, 이메일, 문자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됨.

2. 인증샷을 찍으면서 엄지를 세우거나 손가락V자를 해서 지지 후보의 번호를 연상시키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됨.

2.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함. (솔직히 1번 뺏기고 나니까 이제서야 허락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