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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도피 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도왔던 일명 ‘신엄마’.
2. 최순실 사태로 시끄러운 와중에 신엄마 집행유예 받음(감옥 안감).
3. 유병언의 부동산 명의 신탁 부분도 모두 유죄이지만,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공소권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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