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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 종료.
2.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경찰 조사 무시하고 자체 조사로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 징계절차 진행.
3. 이에 해당 교사 자살, 유족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가 학생들을 부추켜 진정을 냈다." 며 진상조사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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