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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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함.

2. 그러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광주지검장에게, "아랫사람 관리 제대로 못하냐."면서 혼냄.

3.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