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회의 무단결석 시 세비 환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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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

2. 이는, 일정 횟수 이상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법안.

3. 불출석 일수가 10~20%이면 세비의 10%를, 20~30%이면 세비의 20%를, 90% 이상이면 세비의 90%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