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ID 공개한 ‘오유’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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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의 댓글 내역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2. "해당 정보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조직적 범죄행위를 위해 이용된 것이므로,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외부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
3.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유를 종북사이트라며 공격하고 있었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언론사에 정보를 준 것은 정당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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