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만에 정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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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덴만의 여명’ 작전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결정.

2.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에게 치료비 2억5500만 원을 부담시켜 논란이 있은 지 6년만의 결정.

3. 보건복지부: "국가 차원의 일을 민간병원에 맡기고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건 도의상 맞지 않다. 정부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