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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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선고 현황.

2.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작업, 존재 불인정. 무죄.

3. 속보라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