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기자간담회는 위헌…도둑이 구치소서 또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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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탄핵심판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됨.

2. 이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방송 출연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됨.

3. 어제 박대통령의 간담회는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이고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므로 위헌임. (탄핵사유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