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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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는 "혼인 1년만 넘으면 배우자가가 평생 넣은 국민연금 반띵해서 가져간다!" 고 말하고 싶겠지만,

2. 실제는, 혼인 기간 1년이 넘으면 '혼인 후 납입한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

3. 전형적인 남녀 갈라치기, 혐오조장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