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시각별 행적 제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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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재판에 중요하니 시간별로 뭐했는지 제출하라."
2. "문제의 4월16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시각 별로 밝혀달라."
3.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음. 어디서 뭘 했는지는 박대통령 자신이 제일 잘 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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