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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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권자에게 돈 주다가 검찰에 고발 당함.
2.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3. 서울시장에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유권자에게 돈 주면 안된다는 거 모르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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