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캠프 '선거법 위반' 논란...'가락종친회' 언급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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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캠프로 영입한 김기재 전 부산시장을 '가락종친회(김수로왕 후손 종친회)' 회장이라고 소개.
2. 이에 가락종친회에서 "저 사람은 가락종친회 회장 하다가 온갖 불법 행위 저지르다 쫒겨난 사람이다."며 반발.
3. 선관위에 따르면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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