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통화 녹음 알림’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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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화 중 녹음시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

2. 현재 본인 통화의 무통보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 되고, 이런 녹취록은 여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음.

3. 들을 위한 법 말고, 국민을 위한 법을 좀 만들어봐라.